En resumen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의 수사 인력을 20명 증원할 경우 2.5개월간 약 4억원의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파견공무원 증원에 따른 운영비, 시설비,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3억9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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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 qué importa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수사 인력 20명 증원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에 따른 비용 추계 결과가 나왔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의 수사 인력을 20명 증원할 경우 2.5개월간 약 4억원의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종합특검팀은 파견공무원 수를 기존 130명에서 150명으로 20명 늘리고 수사 기간도 30일 추가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검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는데 이대로 인력 증원과 수사 기간 연장이 함께 이뤄지면 비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종합특검팀 요구대로 파견공무원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할 경우 운영비와 시설비 등으로 2.5개월 동안 3억9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비용추계에 포함된 항목은 파견공무원 증가에 따른 특별검사 운영비와 시설비, 업무공간 확보를 위한 사무실 임차료 등이다. 인건비는 기존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해 추가재정 소요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인건비를 제외하고 20명 추가 파견에 대한 부대비용만 4억원 상당이 소요되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5월 12일 강 의원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회신하면서 특검의 기존 수사 기한인 7월까지 남은 약 2.5개월 동안 인력 증원이 이뤄질 경우를 전제로 비용을 추산했다.
특검팀 요청에 따라 수사 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증원 인력 20명에 대한 추가 비용뿐 아니라 특검팀 인력 전체가 한 달 동안 추가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경우 평균 수사 인원 185명이 수사 기간 200일 동안 활동하면서 직무 활동 운영비로 58억9천100만원, 시설비로 5억9천500만원을 집행했다. 작년 말까지 총 집행한 예산은 89억6천여만원이다.
파견공무원 상한은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이 140명, 순직해병특검이 60명이었다.
비용뿐만 아니라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도 수사 대상 확대와 인력 증원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최기도 국회 법제사법원회 전문위원은 강 의원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한정된 수사 기간과 인력이라는 제한을 받는 특별검사제도 아래에서 법 제정 당시보다 수사 대상을 확대해 수사력 분산을 초래하기보다는 수사 인계 제도를 통해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내실 있는 수사 및 공소 제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수사인계제도는 특검팀이 수사 기간 종료 후 남은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하는 제도다.
검토보고서는 인력 확대에 대해서도 "파견공무원을 수사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파견받는 것이 전체 형사 사법체계 내의 인력 운용 측면에서 합리적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한정된 수사기한으로 인해 파견공무원이 종합특검에서 유의미한 수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팀이 요청한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특별수사관이 공소 유지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체계에 부합한 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위원은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보와 달리 특별수사관은 특검이 임명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특검 및 특검보와 특별수사관의 임명권자를 달리 규정하는 취지는 공소 유지 등 특검보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이 특별수사관과 현저히 다른 데 있다"고 짚었다.
Preguntas abiertas
- 인력 증원 및 수사 기간 연장 개정안 통과 여부
- 수사 효율성 제고 방안
-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도입 타당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