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 resumen
금강 수계 하천·홍수관리구역 경작민들이 2020년 용담댐 방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대전고법은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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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 qué importa
2020년 장마철 용담댐 방류로 금강 수계 하천·홍수관리구역 경작민들이 피해를 봤으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금강 수계 하천·홍수관리구역 경작민들이 2020년 장마철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봤지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대전고법 제3-1민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8일 충남과 충북 옥천·영동, 전북 무주·진안 등 금강 수계 하천 유역 주민 100여명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정부, 충남도·충북도·전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4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7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이 나온 데 이어 이번에도 같은 판단이 나온 것이다.
하천·홍수관리구역 주민들은 2020년 8월 집중호우 때 용담댐 방류량이 과다해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를 봤다며 2022년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국가가 용담댐 수위를 예년보다 높게 유지하는 등 홍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당시 하천·홍수관리구역 밖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노동위원회의 화해 권고 결정으로 배상받았지만,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주민들은 배상에서 제외됐었다.
침수 피해가 예상된 데다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였다.
이에 주민들은 국가의 관리상 하자나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3년에 걸친 재판 끝에 1심 재판부는 당시 댐 초기 수위가 예년보다 높았더라도 제한 수위를 넘지 않았으면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당시 방류량이 계획방류량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상 하자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의 농경지는 평상시에도 침수 우려가 있는 하천·홍수관리구역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또 제방 정비 등 하천 관리가 소홀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구체적인 증명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손해액도 증빙이 부족해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주민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기각했다.
Preguntas abiertas
- 향후 유사한 피해 발생 시 보상 방안은?
- 댐 관리 기준 및 방류 절차 개선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