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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선관위원, 선거운동 소품 소지 후 시장 후보 지원 혐의로 고발돼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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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4 g öncePolítica1 dk okumaSouth Korea

전직 선관위원, 선거운동 소품 소지 후 시장 후보 지원 혐의로 고발돼 사직

En resumen

  • 경기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직 선관위원 A씨가 선거운동 기간 중 선관위원 신분으로 시장 후보를 지원하고 선거운동 소품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 A씨는 논란이 불거지자 사직했다.

Resumen generado por IA

Por qué importa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 소품을 소지한 채 시장 후보를 지원한 전직 선관위원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A씨는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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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소품 소지한 채 시장 후보 지원…논란 불거지자 사직

(하남=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선관위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기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하남시 선관위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2일 사이 선관위원 신분으로 시장 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데도 불구, 선거운동용 소품을 소지한 채 선거운동을 했다고 선관위 측은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A씨와 같은 사례에 대해 255조(부정선거운동죄) 1항 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의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선관위가 위촉하는 선관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A씨는 2023년 선관위원으로 위촉돼 3년을 활동하고 올해 초 재위촉된 인물로, 이번 일이 불거진 뒤 사직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Preguntas abiertas

  • A씨의 구체적인 선거운동 행위는 무엇인가?
  • 경찰 수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 이 사건이 다른 선관위원들에게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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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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