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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개정…리베이트 500만원 미만·행정처분 1회 이하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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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개정…리베이트 500만원 미만·행정처분 1회 이하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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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을 개정하여 리베이트액 500만원 미만, 행정처분 1회 이하로 완화하고 평가 배점 기준을 100점 만점 중 65점 이상으로 명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증 절차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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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을 개정하여 리베이트액 500만원 미만, 행정처분 1회 이하로 완화하고 평가 배점 기준을 100점 만점 중 65점 이상으로 명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증 절차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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