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 6·3지방선거 관련 선거 소청 9건 모두 기각
국민의힘·유권자 등 무효 소청 제기… "위법 사항 확인 불가"
En resumen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6·3지방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선거 소청 9건을 모두 기각했다. 국민의힘과 유권자 등이 선거 과정 오류를 주장하며 무효 소청을 제기했으나 시선관위는 위법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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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 qué importa
울산에선 6월 3일 투표일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었으며, 국민의힘과 유권자 등이 선거 과정 오류를 이유로 소청을 제기했다.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지방선거 관련 선거 소청 9건을 모두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거별로 남구청장 1건, 북구청장 2건이며, 지역구 시의원과 지역구 구의원, 비례대표 구의원도 각 2건씩이다.
국민의힘과 유권자 등이 선거 과정에 오류가 있다고 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시선관위는 이에 대해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선거 과정에 위법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모두 기각했다.
또 북구청장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 131명이 제기한 소청은 신청인 중 124명이 북구 거주자가 아니거나 서명 날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일부 각하 결정을 함께 내렸다.
울산에선 선거 투표일인 지난 6월 3일 남구 옥동 제4투표소와 북구 효문동 제3투표소 등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었다.
울산시장과 교육감 선거 등에도 소청이 제기됐으며, 해당 소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룬다.
선거 소청은 선거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 자체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는 60일 안에 소청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Preguntas abiertas
- 중앙선관위가 담당하는 울산시장 및 교육감 선거 소청 결과는 언제 나오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