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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중소·중견기업 75% 법무 전담 조직·인력 없어…절반 이상 "법 시행 후 인지"
중소·중견기업 75% 법무 전담 조직·인력 없어…절반 이상 "법 시행 후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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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15 sa önceBusiness2 dk okumaSouth Korea

중소·중견기업 75% 법무 전담 조직·인력 없어…절반 이상 "법 시행 후 인지"

En resumen

대한상의 조사 결과, 중소·중견기업의 75.3%가 법무 전담 조직이나 인력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52.7%는 법·제도 변경을 시행 이후에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맞춤형 가이드라인 마련, 충분한 유예기간 보장 등을 정책 과제로 꼽았다.

Resumen generado por IA

Por qué importa

기업 관련 법령과 규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의 법무 대응 체계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중견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법·제도 대응 역량 및 애로사항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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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관련 법령과 규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의 법무 대응 체계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중소·중견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법·제도 대응 역량 및 애로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5.3%가 전담 법무조직이나 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응답 기업 중 35.3%는 '전담 인력이 없고 필요시 외부자문에 의존'한다고, 22.7%는 '타 부서 인력이 법무 업무를 병행'한다고 응답했고, '별도 대응체계가 없다'고 답한 기업도 17.3%에 달했다.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을 모두 보유'한 경우는 14.0%, '전담 인력만 보유'한 경우는 10.7%에 그쳤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83.5%가 전담 조직·인력을 보유하지 않았고, 중견기업은 59.0%가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이 작을수록 법무 대응 체계가 더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운 법·제도가 도입되거나 변경될 때의 통상적 인식 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52.7%가 '법·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인지한다고 응답한 반면, '입법 예고, 국회 심의 단계부터 인지하고 모니터링한다'고 답한 기업은 13.7%에 불과했다. '시행 유예 기간 내 인지'한다는 곳은 33.6%였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법률·규제를 지키지 않아 벌금 등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기업도 전체의 17.0%에 달했다. '없다'는 71.7%였다.

중소·중견기업의 법·제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복수 응답)로는 ▲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법령 가이드라인 마련(51.0%) ▲ 법 시행 전 충분한 유예기간 보장 및 사전예고 강화(47.0%) ▲ 저비용 법률 상담·자문 서비스 확대(44.3%) ▲ 법제도 대응 방안에 대한 교육·세미나 확대(29.0%) ▲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18.0%) 등을 많이 꼽았다.

강호준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중소·중견기업이 법·제도를 꼼꼼히 챙길 여력이 부족한 만큼,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과 함께 예측 가능한 규제환경 조성과 법 도입 시 중소·중견기업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올해 하반기 주요 법무법인과 함께 전국 순회설명회를 열어 기업들의 법·제도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Preguntas abiertas

  • 정부의 구체적인 규제 합리화 노력은 무엇인가?
  • 향후 법무 대응 역량 강화 정책의 실효성은 어떠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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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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