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 resumen
국방부가 군사적 필요성이 없어진 지뢰지대 200여 곳의 지뢰를 안전하게 제거하고 토지를 개방하기 위한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2027∼2031)'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민간대행 제도 도입과 첨단 장비 활용을 포함한다.
Resumen generado por IA
Por qué importa
국방부는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제거하기 위해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2027∼2031)'을 확정했으며, 이는 군 전담 방식에서 법령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제거하기 위한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2027∼2031)'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그동안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군이 전담해온 지뢰 제거 방식을 법령과 국제기준(IMAS)에 부합하는 지뢰대응활동 체계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지뢰 대응은 '제거 중심'에서 '증거 기반 실태조사와 지뢰 제거 후 토지 개방' 체계로 바뀐다.
국방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지뢰 위험 지역을 체계적으로 식별한 뒤 제거를 실시하고, 위험이 없는 지역은 지뢰지대 지정을 취소하거나 축소해 토지를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이 되는 지뢰지대는 군사상 활용계획이 폐지된 '기설치 지뢰지대'와, 군사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으로서 군의 매설 기록은 없지만 지뢰 발견 위험이 있어 민간 출입이 통제된 '미확인 지뢰지대' 등이다. 지난해 기준 민통선 일대와 후방 방공진지 등 200여개소(약 85㎢)다.
국방부는 또, 자격을 갖춘 민간 법인이나 단체가 지뢰 탐지·제거를 대행할 수 있는 '민간대행 제도'를 시행한다. 병력 감소 등 군의 인력 구조변화와 늘어나는 지뢰 탐지·제거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다.
다만 현재 국내에 지뢰제거 전문 업체가 없는 만큼 2027년에는 소규모 지역부터 실시하고, 점차 대행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과 무인수색차량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는 한편,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지뢰 탐지·제거 대상지역 선정 등을 포함한 2027년 시행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Qué observar
Perspectiva de IA — posibilidades, no hechos
국방부는 2027년 시행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것이다.
Muy probable · En meses
2027년부터 소규모 지역에서 민간대행 지뢰 탐지·제거가 시작될 것이다.
Muy probable · En años
Preguntas abiertas
- 민간대행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민간 전문인력 양성 계획의 세부 내용은 무엇인가?
- 2027년 시행계획에 포함될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어디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