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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물류·유통사 CSO와 폭염 대비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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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02.06.2026Política2 dk okumaSouth Korea

고용노동부, 물류·유통사 CSO와 폭염 대비 간담회 개최

En resumen

고용노동부가 6대 물류사 및 4대 유통사 CSO와 폭염 대비 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동부는 5대 기본 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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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 qué importa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물류·유통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일부 사업장에서 폭염 조치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지적되었으며, 정부는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고 권고 사항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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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2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국내 물류·유통사 최고안전책임자(CSO)와 폭염 대비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CJ대한통운, 한진, 롯데, 로젠, 쿠팡CFS, 쿠팡CLS 등 6대 물류사 CSO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4대 유통사 CSO가 참석했다.

류 본부장은 간담회에서 지난해 일부 물류센터가 에어컨 앞에서 근로자 체감온도를 측정해 폭염 조치를 피하려 한 점을 지적했다. 대형마트 주차장의 옥외 취약 노동자 보호 조치도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석 회사들이 실질적인 교대 인력 확충과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보다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시원한 물 지급, 냉방장치 설치, 휴식, 보냉 장구 지급,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때 119 신고를 핵심 내용으로 한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법제화했다.

정부는 또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는 작업 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을, 35도 이상일 때는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 옥외 작업 중지를 강력히 권고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일 때는 긴급조치 작업 외에는 옥외 작업을 아예 멈춰야 한다.

류 본부장은 "이달 15일부터 물류·유통 사업장을 중심으로 5대 기본 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할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 실행 계획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오는 5일 조선업, 9일 항공·항만업 관계자와도 폭염 대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Qué obser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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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는 5월 15일부터 물류·유통 사업장의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할 것이다.

    Muy probable · En semanas

Preguntas abiertas

  • 간담회에 참석한 물류·유통사 CSO들의 구체적인 안전대책 발표 내용은 무엇인가?
  • 정부의 집중 감독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가?
  • 조선업, 항공·항만업과의 간담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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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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