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 resumen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의 활동에 대해 업무 충돌 문제를 제기하며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감찰부장의 고유 업무 영역을 침범하고 조사단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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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 qué importa
검찰 내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의 활동에 대해 업무 충돌 문제를 제기했다.
소관부서 지휘·업무 협의 배제, 법치주의적 관점서 맞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검찰 내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대검찰청 간부가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활동의 업무 충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진상조사단의 활동과 업무가 감찰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소관부서의 지휘와 업무협의를 배제하는 것은 법치주의 관점에서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관련 법령을 들며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 관련 조사, 내사 사건의 조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감찰부장의 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돼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의 진상조사는 감찰부장의 업무이거나 인권정책관의 업무"라며 "진상조사단의 업무는 소관부서의 지휘와 업무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법치주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찰부장이나 인권정책관의 업무수행 이의제기나 직무이전 요구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상조사단이 업무를 사실상 대체하는 건 직제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 부장은 "(진상조사단 구성은) 검찰미래위의 권고라는 형식에 기대어 대검 감찰부 기능을 배제하기 위해 이뤄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사단 구성과 조사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단의 활동가 업무 절차가 법치주의 이념에 부합해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Preguntas abiertas
- 진상조사단의 실제 업무 절차와 공정성은 어떻게 확보될 것인가?
- 감찰부장의 업무 배제가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는가?
- 검찰미래위의 권고가 감찰부 기능 배제를 위한 형식에 불과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