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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이·통장 재난특별활동비 지원 근거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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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6.05.2026Política1 dk okumaSouth Korea

경남, 이·통장 재난특별활동비 지원 근거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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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백태현 의원 '이·통장 재난특별활동비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재난 대응 업무 증가에 따른 최소한의 보상 체계 목적. 도의회 6월 11일 제433회 임시회에서 심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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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 qué importa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 대응 업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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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26일, 백태현(창원2) 의원이 이·통장에게 재난특별활동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산불·집중호우 등 재난 최일선에서 주민 대피 안내, 피해 복구 지원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에게 전국 최초로 재난특별활동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후 위기로 재난 대응 업무가 늘어나 이·통장의 헌신과 위험 부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도의회는 6·3 지방선거가 끝난 6월 11일부터 제433회 임시회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경남 18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이·통장은 8천300명이 넘는다. 도는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이·통장에게 분기별로 재난특별활동비 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Qué observar

Perspectiva de IA — posibilidades, no hechos

  • 경남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안 통과

    Probable · En semanas

Preguntas abiertas

  • 재난특별활동비의 세부 지원 금액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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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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