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 resumen
-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되면서 주요 플랫폼의 신고·처리 체계가 가동됐다.
- 100만명 이상 이용자 플랫폼은 자율운영 체계를 갖춰야 하며, 허위조작정보 반복 유통에 최대 10억원 과징금 부과된다.
Resumen generado por 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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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새로운 신고·처리 체계가 본격 가동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확산으로 허위 이미지·영상 등 조작 콘텐츠 유통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 이용자 통지, 투명성 보고서 공개 등 자체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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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