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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장,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받아
울산의 한 자동차부품 업체 공장장이 직원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것을 방치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해당 직원은 주 59시간까지 근무하며 격무를 호소하다 지병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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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울산의 한 자동차부품 업체 공장장이 직원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것을 방치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해당 직원은 주 59시간까지 근무하며 격무를 호소하다 지병으로 사망했다.

광주지검은 근로자 107명에게 24억여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요양병원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의 동생 B씨도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임금·퇴직금 8.4억원 체불 혐의 60대 사업주 A씨 체포. A씨, 17명의 노동자 임금 체불, 과거 벌금형 전력 있음.

The Gwangju Regional Labor Office arrested business owner A in Jeju for wage theft after he repeatedly ignored summonses. The office vowed to pursue forced investigations against employers who do not coope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