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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ud·17.06.2026Resumen IA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가이드라인 마련…실손 분쟁조정기준에 반영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 시정 지침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 치료를 권장하며, 횟수 초과 시 실손보험 적용이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실손보험 분쟁조정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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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 시정 지침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 치료를 권장하며, 횟수 초과 시 실손보험 적용이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실손보험 분쟁조정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11월까지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관련 형사 책임 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121건의 사례 중 '수집 목적 외 이용'이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