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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수치료 건강보험 적용…연 15회 제한
정부가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연 15회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한다. 환자 부담은 1회 4만3천850원으로 줄지만, 치료권 제약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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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가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연 15회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한다. 환자 부담은 1회 4만3천850원으로 줄지만, 치료권 제약 우려도 제기된다.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 항목이던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운영하되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고, 1회당 4만3천850원대의 동일한 가격으로 모든 요양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 시정 지침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 치료를 권장하며, 횟수 초과 시 실손보험 적용이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실손보험 분쟁조정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작년 4세대 실손보험 계약이 1세대 계약을 넘어서며 비급여 과잉 이용 완화가 기대되지만, 손해율이 다시 100%를 웃돌아 보험사 적자가 확대됐다. 금융감독원은 신의료기술 등 고액 비급여 증가를 원인으로 분석하며, 보험료 추가 인상 및 분쟁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