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ítica2 g önceResumen IA성조기 두르고 사전투표 참관 40대, 벌금 200만원 선고21대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두르고 투표를 참관한 40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성조기가 특정 정치적 성향을 띠는 집단의 상징물로 쓰이는 점을 고려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