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 desarrollo
Política·7/7/2026Resumen IA
보건복지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폭행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의 응급처치 절차를 명확히 하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가해자 분리, 보안 강화, 사후 지원 의무화 및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연
연합뉴스3 min de lectura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폭행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의 응급처치 절차를 명확히 하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가해자 분리, 보안 강화, 사후 지원 의무화 및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가 암 환자에게 페이백 등 불법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한 의혹이 있는 의료기관 6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는 지난달 출범한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의 첫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