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청탁금지법 개정 의견 수렴 중…조만간 발표 시기 올 것"
L'essentiel
국민권익위원장이 청탁금지법 개정 의견을 수렴 중이며 조만간 발표 시기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고자 보상금 상한 폐지 및 보상 기본법 마련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Résumé généré par IA
Pourquoi c'est important
국민권익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의계약 의혹 조사와 청탁금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공직사회 악습 문제 해결과 약자 지원 방안도 밝혔다.
청탁금지법 개정 의견 듣고 있어…조만간 발표 시기 올 것
신고자 보상금 상한 폐지·보상 기본법 마련 등도 추진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1일 선거관리위의 무더기 수의계약 의혹과 관련, "그 부분을 검토해 지금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권익위가 할 수 있는 일이 현재로선 사실 마땅한 게 없는 상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난달 선관위의 수의계약 비율이 높고 특정 업체에 몰려있다면서 이에 대한 부패신고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정 위원장은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당연히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또 권익위의 조사 권한 강화 방안과 관련, 자료제출 거부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피신고자 조사권이 담긴 관련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라고 소개하며 "조사 권한은 많으면 좋지만 (먼저) 국민 컨센서스가 형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시행 10년을 맞이한 청탁금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그는 "국민 입장에서 사회상규 해석과 관련해 뭔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 조사를 하고 의견도 듣고 있다"며 "조만간 정리돼 검토되면 발표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광주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 등으로 다시 표면화한 공직사회 악습 문제에 대해선 "너무 충격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어떻게든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제도적 방안 등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향후 권익위 정책 방향에 대해선 "'민원처리·소통 확대 방안' 및 '집단갈등민원·특이민원 로드맵' 이행을 통해 범정부 민원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고,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신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신고자 보상제도 일원화, 보상금 상한 폐지 및 신고자 보상 관련 기본법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À surveiller
Perspective IA — des possibilités, pas des certitudes
청탁금지법 개정안 발표 시기 도래
Probable · En quelques mois
Questions ouvertes
- 선관위 수의계약 의혹 조사 결과는?
-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 신고자 보상 기본법의 내용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