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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기준 개정…삭제 요청받고 3일 내 미삭제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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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3 g önceLaw1 dk okumaSouth Korea

표시·광고 기준 개정…삭제 요청받고 3일 내 미삭제 시 과태료

L'essentiel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매물 광고 삭제 지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는 삭제 요청 후 3일 이내에 삭제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Résumé généré par IA

Pourquoi c'est important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 매물 광고를 즉시 삭제하지 않으면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단순 실수나 불가피한 사정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해 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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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기준 개정…삭제 요청받고 3일 내 미삭제 시 과태료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1. 공인중개사 A씨는 밤늦게 계약이 체결돼 여러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등록한 매물 광고를 당일 삭제하지 못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 공인중개사 B씨는 부친상으로 10여일간 매물 광고를 삭제하지 못해 의견을 제출했지만 법령상 예외 규정이 없어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단순 실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과도한 제재를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개정해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도 표시·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으면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입원, 가족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광고 삭제가 늦어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등록관청 등이 우편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삭제를 요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계약이 끝난 매물을 허위·미끼 매물로 활용해 다른 매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해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

안진애 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 실수까지 과도하게 제재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서도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관리체계는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Questions ouvertes

  • 개정된 규정 시행 후 과태료 부과 사례는 어떻게 되는가?
  • 허위·미끼 매물 관련 제재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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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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