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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낙동강 조류경보 '관심' 발령에 수돗물 끓여 마실 것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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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13 sa önceEnvironment2 dk okumaSouth Korea

창원시, 낙동강 조류경보 '관심' 발령에 수돗물 끓여 마실 것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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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낙동강 칠서지점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고 남조류가 증가함에 따라 수돗물에서 흙냄새 등이 날 수 있다며 당분간 수돗물을 끓여 마실 것을 권고했다. 냄새 유발 물질인 지오스민은 인체에 무해하며 끓이면 쉽게 제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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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낙동강 칠서지점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고 남조류가 증가하여 수돗물에서 흙냄새 등이 날 수 있다는 권고를 발표했다. 냄새 유발 물질인 지오스민은 인체에 무해하며 끓이면 쉽게 제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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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최근 낙동강 칠서지점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고 남조류가 증가해 수돗물에서 흙냄새 등이 날 수 있다며 당분간 수돗물을 끓여 마실 것을 권고했다.

시 상수도사업소는 낙동강 칠서지점 취수 원수에서 냄새유발물질이 늘어나 이같이 권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낙동강 원수에서 검출되는 냄새유발물질은 조류가 대사하는 과정에서 분비되는 '지오스민' 등이다.

지오스민은 법적 수질항목이 아닌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기준 20ng/L·물 1L당 10억분의 20g)돼 있다.

칠서정수장은 오존 처리, 활성탄 여과 등 고도정수처리 공정을 가동해 이 물질을 대부분 제거한다.

그러나 정수 처리 후에도 극미량이 남아 흙이나 곰팡이 냄새가 날 수 있다.

매우 민감한 사람의 경우 10ng/L 수준의 극미량에서도 냄새를 인지할 수 있지만,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오스민은 인체에 무해하고, 열을 가하면 쉽게 날아가는 특성이 있다"며 "수돗물을 마실 때 냄새가 나면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3분 이상 끓이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Questions ouvertes

  • 조류경보 '관심' 단계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 지오스민 농도가 언제까지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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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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