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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범 부친 증거인멸 '친족 특례' 개선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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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범 부친 증거인멸 '친족 특례' 개선 검토 필요

L'essentiel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사건에서 현직 경찰인 장윤기 부친이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친족 특례로 처벌을 피한 점을 지적하며, 친족 특례 개선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검찰 수사로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가 밝혀져 '강간목적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Résumé généré par IA

Pourquoi c'est important

'광주 여학생 피습 살인 사건'의 범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했으나, 친족 특례에 따라 처벌을 피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보완 수사로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가 밝혀져 '강간목적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Taille de police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하고도 친족간 특례에 따라 처벌을 피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례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정 장관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광주 여학생 피습 살인 사건'의 범인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경찰 수사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증거들의 존재 사실을 검찰 보완 수사 단계에서 확인해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다"며 "당초 경찰이 송치했던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목적살인죄'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단순 살인은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지만, 강간 목적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만 가능해 형량이 무겁다.

정 장관은 또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친족 특례'로 처벌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지난해 가족 간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의 처벌을 면제해주던 '친족상도례' 규정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폐지됐다"며 "친족 특례 역시 개선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고(故) 이채원 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À surveiller

Perspective IA — des possibilités, pas des certitudes

  • 법무부가 친족 특례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Probable · En quelques mois

Questions ouvertes

  • 친족 특례 개선 검토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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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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