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entiel
수원시는 내년부터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을 침범하거나 보도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이는 경기도 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Résumé généré par IA
Pourquoi c'est important
수원시는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을 침범하거나 보도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교통약자법 과태료 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는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을 침범하거나 보도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내년부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원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법 과태료 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은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지는 않아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려웠는데 수원시가 경기도 내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세부 가이드라인은 점자블록 경계선 침범 기준, 1차 계도·2차 과태료 부과 원칙, 공유형 킥보드·자전거 처리 기준, 민원 신고·단속 절차, 장애인 보행 폭 확보 기준 등을 담았다.
수원시는 올해 말까지 시민 홍보와 사전 계도를 하고 내년 1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준을 제시해 점자블록 위 공유형 킥보드와 자전거 주차 등 장애인 보도 이용 방해 행위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À surveiller
Perspective IA — des possibilités, pas des certitudes
수원시의 과태료 부과 시행으로 장애인 보행 방해 행위 감소
Probable · Moyen terme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행
Possible · Long terme
Questions ouvertes
-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가?
- 과태료 부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 공유형 킥보드 및 자전거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
- 시민 홍보 및 사전 계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