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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후 혼선 지속…물리치료사 실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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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후 혼선 지속…물리치료사 실직 위기

L'essentiel

7월부터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되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보험사만 이득을 본다는 비판과 함께 물리치료사들의 실직 위기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Résumé généré par IA

Pourquoi c'est important

7월부터 도수치료가 비급여에서 건강보험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되면서 가격과 이용 횟수가 정부 관리하에 놓였다. 이전에는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실손보험 적용으로 남용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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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되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온라인에서도 실손보험 처리가 안 된다거나 일정 횟수가 넘어가면 치료 자체를 못 받는 것이냐는 우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 병원에서 도수치료 업무를 해온 물리치료사들이 실직 위기에 처했다는 글이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발견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만 이익을 보게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으로 이전과 달라진 부분을 알아보고, 물리치료사들이 처한 상황 등을 살펴봤다.

◇ 보험사만 이득?…정부 "보험료 부담 줄이고 접근성 개선"

'관리급여'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로 생긴 급여 유형이다.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 중 남용 등의 이유로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들여와 가격과 이용 횟수를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 동안 비급여 영역이었던 도수치료는 의료기관이 가격을 정할 수 있어 기관별로 가격 편차가 크고 실손보험이 적용되다 보니 불필요한 경우에도 남용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도수치료의 평균 치료비는 1회 평균 약 11만원(30분 기준)이었다. 또 SNS에선 도수치료를 받기 전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이 있다고 하면 장기 반복 치료를 권했다는 경험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되면서도수치료비는 이달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동일하게 1회 30분 기준 4만3천850원(본인부담률 95%)으로 책정됐다. 치료 횟수는 연간 총 15회, 의사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24회로 제한된다.

온라인에선 비급여 항목 전환을 두고 보험사 로비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도수치료 제한으로 실손보험사들의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관리급여 전환으로 오히려 치료비의 5%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하게 됐다는 것이 이런 주장의 근거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도수치료 남용 피해가 보험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전 국민적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사에 연간 수백건의 도수치료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실손보험사가 부담하는 도수치료비용이 연간 1조4천억원 규모"라면서 "결국 보험사들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인상하면서 도수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까지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의료기관별로 도수치료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가격이 크게 오르다 보니 실손보험이 없지만 도수치료를 받고 싶은 환자의 경우 비용 부담으로 선뜻 치료받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인 입장에선 건강보험료에 실손보험료까지 이중 부담하는 셈이어서 일반 국민의 이런 부담을 덜어주고, 가격 통제를 통해 도수치료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도수치료비 이제 환자가 모두 부담?…"한도 내 실손보험 적용 가능"

'본인부담률 95%, 연간 15회'라는 새 적용 기준을 두고서도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며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일선 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물리치료사는 "본인부담률 95%를 두고 이제는 보험 적용이 안되고 무조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줄 아는 분들이 있어서 도수치료를 더 기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관리급여 조건을 충족하면 연간 15회까지 이전처럼 실손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수술이나 골절로 인한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총 24회까지도 도수치료 및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에선 제도 변화로 15회 또는 24회 치료를 받고 나면 병이 다 낫지 않았더라도 더는 도수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인정 횟수를 넘는 경우에는 100% 자부담으로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질환 치료가 아닌, 비급여로 계속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는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100%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1일부터 도수치료를 급여로 인정받으려면 도수치료를 받기 전 2주 이상,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4회 이상 먼저 받아야 한다. 이를 두고서도 당장 치료가 시급한 환자도 2주를 기다리면서 불필요한 치료부터 받으며 시간을 낭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소아사경(신생아나 유아의 한쪽 목에 흉쇄유돌근이 경직되면서 목이 기울어지고 이로 인해 안면이 비대칭적으로 발달하는 질환) 같은 경우 조기 치료가 중요한데도 최소한 2주 이상 기본 치료를 받아야 하고, 15회 횟수 제한으로 충분한 치료가 어렵다는 주장도 반복적으로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7일 설명 자료를 내고 "소아사경 등 조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른 치료를 먼저 받을 필요 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곧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도 "수술을 받아야만 24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아사경도 된다. 중요한 것은 의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 물리치료사, 실직 위기 호소…62% "경제적 피해 경험 또는 목격"

SNS에선 물리치료사들의 실직 위기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수입이 줄게 된 병원의 권고사직 요청 등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물리치료사들은 기본급에 도수치료비의 10~15%를 인센티브로 받는 식으로 병원과 계약을 맺는다. 치료비의 대부분이 병원으로 돌아가는 구조로, 도수치료비가 4만3천원대로 책정되자 병원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물리치료사들은 "대거 실직 위기가 전혀 과장된 것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일선 병원들이 잇달아 물리치료실을 폐쇄하고, 임금을 큰 폭으로 삭감해 제시함으로써 자진 퇴사를 유도하는 상황라는 것이다.

7년 경력의 물리치료사 김모 씨는 "대부분 병원에서 하는 물리치료는 도수치료가 중심"이라며 "가격과 횟수 모두 제한되니 병원 입장에선 수익이 급감했고, 이렇게 되니 병원들이 물리치료사 월급을 삭감하거나 권고사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퇴사'했다고 밝힌 또 다른 30대 물리치료사 김모 씨도 "주변 얘기를 들어 보면 소규모 개인병원은 물론 강남의 유명 준종합병원에서도 인원 감축을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몇 달 더 해보고 결정하자며 미룬 개인 의원들도 있고, 관리급여 전환이 예정돼 있던 일이어서 새로 개업하는 병원들은 아예 물리치료실을 빼고 인테리어를 한 곳도 있다. 이런 복합적인 상황으로 인한 영향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전국 병의원 물리치료사 350명을 대상으로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61.8%가 임금·인센티브·퇴직금 등 경제적 피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밝혔다. 또 33.1%는 권고사직·해고 등의 신분상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오랜 경력의 물리치료사들이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20여년 경력의 물리치료사 이모 씨는 "경력에 따라 인센티브율이 정해지다 보니 도수치료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하는 사람부터 내보내려고 한다. 도수치료는 다년의 임상 경력과 장기간의 교육 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력이 많은 물리치료사가 주로 하는데 이들이 해고되면서 이제 환자들은 경험이 없는 물리치료사들에 치료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 타 업종도 영향…다른 비급여치료 권하는 풍선효과 우려도

현재 물리치료사 면허 보유자는 9만여명이나 면허 이용률은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학에서 매년 5천명 안팎의 물리치료 전공자들이 배출되고 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여파로 물리치료사의 면허 이용률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김기송 호서대 바이오헬스대학장은 "보건의료 선진국에선 유망한 직업군으로 많은 사람이 물리치료사가 되기를 희망하지만 국내에선 물리치료사 면허를 포기하고 피부 미용이나 필라테스 쪽으로 나가는 상황"이라면서 "기술 인력을 배출하고는 이들이 면허를 적정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구조는 국가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큰 낭비"라고 지적했다.

물리치료사의 대량 실직이 물리치료업계를 넘어 다른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박현식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교육부회장은 "물리치료사들이 새 일자리를 찾아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으로 옮겨가게 되면 공급 과잉으로 이들 병원에서의 임금이 삭감되는 연쇄 작용이 일어난다. 또 이들이 필라테스센터나 체육관 등으로 옮겨가면서 해당 업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단순히 도수치료하는 사람만의 문제로 봐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도수치료 대신 다른 비급여 치료를 권하는 일종의 풍선효과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 부회장은 "병원들이 물리치료사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환자를 공유하자고 권하거나 도수치료와 다른 치료를 엮어서 하자고 하는 등 풍선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물리치료사들은 도수치료 남용에 관한 지적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박 부회장은 "처방권은 의사에게 있고, 그동안 비급여치료로 이득을 본 것도 물리치료사들이 아닌데 생계 위협을 받는 것은 물리치료사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학장도 "의사들이 도수치료를 이용해 경영 측면에서 수익을 많이 창출했는데도 물리치료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또 정부가 이를 눈감아주는 듯해 실망스럽다"면서 "공론화해 이를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지난 1~2일 도수치료 청구 건수만 3만건 이상"이라며 "좀 더 추세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팩트체크부는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À surveiller

Perspective IA — des possibilités, pas des certitudes

  • 물리치료사들의 실직 사태가 심화될 수 있다.

    Probable · En quelques mois

  • 도수치료 관련 정책 재논의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

    Possible · En quelques mois

Questions ouvertes

  • 도수치료 남용 방지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 물리치료사 실직 위기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 향후 도수치료 관련 정책 변화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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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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