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entiel
- 대구지법은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A씨는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하고 순찰차 햇빛 가리개를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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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rquoi c'est important
A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순찰차를 파손했으며,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전 2시 15분께 경북 영천시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하라고 하자 화를 내며 욕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순찰차 조수석 차 문 윗부분을 세게 잡아당겨 5만원 상당의 햇빛 가리개를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그는 2023년 5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월 출소했다.
이 판사는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Questions ouvertes
-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무엇인가?
- 피해 경찰관의 상태는 어떠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