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부담금 납부 빈번…정부·공공기관도 예외 없어
L'essentiel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시행으로 고용률은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기업과 기관은 부담금을 납부하며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특히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도 수백억 원의 부담금을 내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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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rquoi c'est important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시행으로 기업·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개선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액만 9천억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고용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마저 수백억원의 혈세로 고용 의무를 기피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액(공제 후 기준)은 8천898억원이다.
연도별 부담금은 2021년 7천769억원, 2022년 8천584억원, 2023년 9천175억원, 2024년 9천170억원으로 매해 7천억∼9천억원 수준으로 신고되고 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때 납부하는 공과금이다. 장애인 고용률을 기준으로 매달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는 수만큼 부담금을 납부한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공공 3.8%, 민간 3.1%다.
고용노동부의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보면, 작년 말 기준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1%로 제도 시행 34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 기준을 턱걸이로 달성했다.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도 3.94%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상회했다.
이처럼 장애인 고용률이 개선되고 있지만, 고용 의무를 외면한 채 돈으로 면죄부 받는 사례는 민간과 공공 부문을 가리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마저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고 매년 부담금을 수백억원씩 내고 있다.
정부 부처 중에 '경기도교육청'과 '국방부'는 매년 부담금 신고액 최상위에 이름을 올리는 단골 부처들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부담금으로 398억원을 신고해 정부 부처 중 독보적인 1위를 기록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2024년에도 정부 부처 중에 부담금 신고액이 가장 많은 부처로 꼽혔다.
국방부가 그 뒤를 이었다. 국방부의 작년 부담금 신고액은 111억원이다. 국방부 역시 2021∼2024년 경기도교육청에 이어 매번 부처별 부담금 순위 2위를 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서울대병원'과 '국방과학연구소'의 부담금 신고액이 많았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부담금으로 214억원을 신고했다. 공공기관 부담금 신고액 1위다. 2021∼2024년에도 2022년 2위를 제외하고는 1위에 해당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21년 2위, 2022년 3위, 2023∼2025년 2위다. 작년 부담금으로 162억원을 신고했다.
부담금 신고액이 많은 건 기업·기관 입장에서 복잡한 고용 절차와 관리·행정 비용 등을 감당하느니 부담금을 내고 마는 편의적 선택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부담금 체계를 개편해 고용 유인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장애인 고용을 선도해야 할 정부와 공공기관마저 고용 의무를 외면한 채 혈세로 부담금을 때우는 실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국방·의료·교육 등 특수성을 가진 분야의 부담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되, 공공 부문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À surve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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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Possible · En quelques mois
Questions ouvertes
- 부담금 체계 개편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 공공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