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entiel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항 외항 방파제 항만친수공간이 법적 절차 없이 무단 변경되어 건축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2단계 사업의 친수공간 조성 계획 백지화를 요구했다.
Résumé généré par IA
Pourquoi c'est important
제주항 외항 방파제 항만친수공간 조성 사업이 법적 절차 없이 변경되어 건축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제주항외항 방파제 항만친수공간(해양공원)이 법적 절차 없이 무단 변경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주민과 환경단체 의견을 반영해 약속한 제주외항 10부두 앞 해양공원이 오랜 기간 조성되지 않았고, 이후 협의내용 변경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건축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1999년 조성이 추진된 '제주외항 방파제 축조 실시 설계 용역 환경영향평가서' 저감방안에는 친수공간을 확보하라고 명시돼 있으며 사업지구 평면배치 계획상에는 10부두 앞 공간이 해양공원으로 표시돼 있다.
그런데 2011년 10월 제주도는 '제주외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라 친수공간을 지원시설(항만 관련 업무용시설)로 변경·고시하면서도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변경을 위한 별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공원 부지였던 10부두 앞에는 현재 건축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친수공간 확보는 이 사업의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핵심 저감방안"이라며 "협의 내용 변경 없이 그 이행 의무를 건너뛴 채 목적을 달리하는 시설을 짓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현재 공사 중인 제주항외항 2단계 사업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친수시설 조성을 명분으로 공유수면 매립을 확대하려는 2단계 사업의 친수공간 조성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항외항 계획 평면도에 따른 친수공간 위치와 건물 공사 부지, 2011년 당시 변경 고시 과정에서의 절차, 도시계획시설 변경만으로도 법적 절차 이행이 가능한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Questions ouvertes
- 변경 절차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
- 2단계 사업에서도 유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 제주도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