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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 공장 밀집 지역 화재 확산 방지 위해 건물 간 이격 거리 의무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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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 공장 밀집 지역 화재 확산 방지 위해 건물 간 이격 거리 의무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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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는 공장 밀집 지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건물 간 최소 3m의 방화 안전거리 확보를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서구 원창동 공장 화재 분석 결과, 이격 거리가 확보된 건물은 피해가 적었기 때문이다. 현행 지자체 기준은 0.5m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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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는 공장 밀집 지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건물 간 최소 3m의 방화 안전거리 확보를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서구 원창동 공장 화재 분석 결과, 이격 거리가 확보된 건물은 피해가 적었기 때문이다. 현행 지자체 기준은 0.5m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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