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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촉구… "단체교섭 의무 근거 명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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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4 sa öncePolitique2 dk okumaSouth Korea

경영계,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촉구… "단체교섭 의무 근거 명확해야"

L'essentiel

경영계는 CJ대한통운 관련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노란봉투법'의 보완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용자 범위 명확화와 노동쟁의 대상 재조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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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rquoi c'est important

경영계는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노란봉투법'의 보완 입법 필요성이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체교섭은 근로계약 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과 하청 노조는 단체교섭 상대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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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노란봉투법 보완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대법원은 단체교섭은 명시적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전제돼야 하므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기업과 하청노조는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이번 판결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한 것이지만, 해당 사건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결정과 하급심 판결이 개정 노조법의 핵심 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노위는 2021년 6월 원청기업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한다면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결정한 바 있는데, 이 결정을 토대로 노란봉투법도 단체교섭 의무 근거를 '실질적 지배력'으로 규정했다는 것이 경총 설명이다.

경총은 "대법원이 단체교섭 의무 근거가 '명시적 묵시적 근로계약'임을 재차 확인함에 따라 보완 입법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정부와 국회는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도 인사·경영권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하도록 재조정하는 등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대법원은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Questions ouvertes

  •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 노란봉투법 보완 시 노동계의 반응은 어떠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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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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