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Proposed to Punish Mockery, Hate Speech on Online Communities
L'essentiel
- A bill has been proposed in South Korea to penalize online communities that repeatedly distribute mockery and hate speech, particularly targeting victims and their families.
- The proposed law would allow for site closure and fines for platforms that fail to comply with removal orders.
Résumé généré par IA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4일 '일간베스트(일베)' 등의 커뮤니티에 유통되는 조롱·혐오성 게시물을 방지·처벌하기 위한 이른바 '일베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집단 또는 국가적·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모욕·조롱·비하·멸시·희화 표현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반복적으로 유통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특정인이나 집단 등을 모욕하는 등의 게시물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는 '조롱·혐오정보' 개념이 신설됐다. 이 '조롱·혐오정보'를 고의로 반복 게재·유통한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한 조롱·혐오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사이트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삭제 및 접속차단, 노출 제한, 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추가했다.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최대 사이트 폐쇄 명령까지도 가능하게 했다.
이 의원은 "국회는 혐오와 조롱을 방치하는 법적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며 "반복적 조롱·혐오 정보를 알고도 방치하고 조치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사이트에는 폐쇄 명령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조롱·혐오 표현의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 및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