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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민규 의원, 성과급 지역화폐 지급 근거 마련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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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08/07/2026Politique1 min de lectureSouth Korea

민주당 박민규 의원, 성과급 지역화폐 지급 근거 마련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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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기업 성과급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이윤의 지역사회 환원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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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8일 기업의 성과급을 지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자의 동의 하에 통화 이외의 것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통화 이외의 것'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반도체 업계의 활황으로 주요 대기업의 성과금이 이슈가 된 만큼, 기업의 성과금이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이번 개정안 취지라고 박 의원은 밝혔다.

나아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을 자국으로 송금하는 비중이 높아 지역 사회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비교적 적다는 지적이 일부 지역에서 제기돼 왔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본 개정안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업의 이윤 창출과 이에 따라 지급되는 보너스, 성과급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선순환의 기반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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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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