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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휴사 포인트 결제액 부가세 부과 '2018년 이후 적법' 판단
대법원은 제휴사 고객이 적립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2018년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 부가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7년 시행령 개정만으로 과세 요건을 확대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명확히 했다. GS리테일과 오토앤의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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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4 min de lecture

대법원은 제휴사 고객이 적립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2018년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 부가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7년 시행령 개정만으로 과세 요건을 확대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명확히 했다. GS리테일과 오토앤의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결혼 예식 시 설치된 생화 꽃장식이 면세 대상 농산물이 아닌, 예식 용역에 부수되는 과세 대상 용역이라고 판단했다. 조선호텔앤리조트가 제기한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