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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é·19.06.2026Résumé IA
보건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위한 행정예고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 항목이던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운영하되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고, 1회당 4만3천850원대의 동일한 가격으로 모든 요양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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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 항목이던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운영하되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고, 1회당 4만3천850원대의 동일한 가격으로 모든 요양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 시정 지침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 치료를 권장하며, 횟수 초과 시 실손보험 적용이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실손보험 분쟁조정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작년 4세대 실손보험 계약이 1세대 계약을 넘어서며 비급여 과잉 이용 완화가 기대되지만, 손해율이 다시 100%를 웃돌아 보험사 적자가 확대됐다. 금융감독원은 신의료기술 등 고액 비급여 증가를 원인으로 분석하며, 보험료 추가 인상 및 분쟁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