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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인천~충남 태안 앞바다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상괭이 서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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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해수부는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여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있다.
해수부, 인천~충남 태안 앞바다 특별관리…"생태적 가치 높아"
(부산=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웃는 돌고래'로 불리는 멸종위기종 상괭이가 서식하는 1천㎢ 이상 면적의 서해 중부 무인도서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6일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로 해양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인천 옹진군 대령도·가덕도·목덕도와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주변 해역을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해역은 상괭이의 주요 서식지이며, 바다쇠오리와 슴새 등 다양한 바닷새들의 휴식처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면적은 1천50.18㎢로, 지난해 4월 지정된 제주 관탈도 보호구역(1천75.08㎢)에 이어 두 번째다. 면적이 1천㎢ 이상이면 대형 해양보호구역으로 분류된다.
해수부는 이번 보호구역 지정을 계기로 먼바다에 있는 해양보호생물 서식지까지 촘촘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2030년까지 전 해역의 30% 이상을 보호구역 등으로 보전·관리한다는 국제적 목표 이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2022년 12월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 및 해상의 30% 이상을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한 바 있다.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신규 지정 구역을 포함해 습지보호지역(갯벌) 18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8곳, 해양생물보호구역 3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등 모두 40곳으로 늘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생태 보존 등을 위한 특별관리와 지원을 받게 된다.
황준성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생태계 보전과 함께 현지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청정 바다를 가꿔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