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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공무원 A씨가 사무관리비를 유용하고 전자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행적 업무 처리 경위를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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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전남도청 공무원 일부가 예산 목적 외 물품을 구입한 정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검찰에 기소되었다.
법원 "관행적 업무 처리로 이 사건 범행, 경위 참작"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사무관리비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도청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35)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벌금형 규정이 없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된 A씨에게는 원심의 징역형 선고유예 처분도 유지됐다.
전남도 소속 하위직 공무원인 A씨는 팀 또는 국 서무를 담당한 2022년 1월부터 약 1년 동안 사무관리비를 용도 외 목적으로 집행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전자문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다른 용도로 유용한 사무관리비는 부서 공용물품 구매, 직원 선물 등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관행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에 있다고 판단해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전남도 공무원 일부가 매점에서 고가의 가전제품, 의류, 잡화류, 생활용품 등 예산 목적 외 물품을 구입한 정황이 2023년 3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다.
전남도는 관련 공무원에 대해 10명은 중징계, 4명은 경징계를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관련 공무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Open Questions
- 사무관리비 유용 규모는 얼마인가?
- 다른 공무원들의 추가 기소 가능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