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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수용 생활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교정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천122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 A씨는 교도소 내부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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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검찰이 수용 생활 편의 등 대가로 돈을 받은 교정 공무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공문서인 교도소 내부 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있다.
1천200만원 받아 챙긴 혐의…교도소 내부 문서 위조해 사용하기도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검찰이 수용 생활 편의 등 대가로 돈을 받은 교정 공무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대전지법 형사6단독 백경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정 공무원 A씨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천122만원을 추징해 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3∼2024년 수용 생활 편의 제공 등 대가로 수용자 가족 등으로부터 1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문서인 교도소 내부 문서를 수용자에게 유리하게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수용자 가족 등 5명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1년에서 적게는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A씨는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Likely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A씨의 최종 형량은?
- 공범들의 형량은 어떻게 결정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