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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낸드플래시 설계 핵심 인력 2명이 퇴직 후 1년 6개월간 경쟁사인 SK하이닉스 취업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와 핵심 정보 보유 사실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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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낸드플래시 설계 핵심 인력 2명이 퇴직 후 1년 6개월간 경쟁사인 SK하이닉스 취업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와 핵심 정보 보유 사실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