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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6일 제11대 도의원들이 참여하는 마지막 입법평가위원회를 열고, 2023년 제정·개정된 조례 41건에 대한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평가 결과는 정상 추진 1건, 심화 정비 23건, 일반 정비 16건, 폐지 필요 1건으로 결정되었으며, 16건은 조속한 사업 추진 이행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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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1대 도의원들이 참여하는 마지막 입법평가위원회가 열려 2023년 제정·개정된 조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향후 조례 개정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6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제11대 도의원들이 참여하는 마지막 입법평가위원회를 했다.
임미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9명은 집행부 소관부서로부터 받은 기초자료를 토대로 한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자체평가 결과와 이에 대한 위원들의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입법평가위는 2023년에 제정되거나 전부 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 41건을 심의해 정상 추진 1건, 심화 정비 23건, 일반정비 16건, 폐지 필요 1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 중 16건은 집행부의 조속한 사업 추진 이행을 권고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다음 달 새로 구성될 상임위원회와 집행부 소관부서에 전달되어 향후 조례 개정 등을 위해 활용된다.
임미선 위원장은 "조례가 박제화된 문서로만 그치지 않고 도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위원님들과 고민해 온 시간이 매우 뜻깊었다"며 "그동안 다듬어온 입법 평가 성과들이 밑거름되어 앞으로도 도의회가 도민에게 신뢰받는 든든한 민생의회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