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 관련 1심 징역 5년…대법,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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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군사반란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늘어났고 대법원에서 이를 유지했다.
AI-generated summary
1심 : 징역 5년
2심 : 징역 7년
대법 : 징역 7년(상고 기각)
혐의
1심 (1월 16일)
2심 (4월 29일)
대법 (7월 9일)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무회의 소집통지 않은 국무위원 7인의 심의권 침해: 유죄.
국무회의 소집통지를 했으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인의 심의권 침해: 이유 무죄 (주문에서 무죄 선고 안함)
9명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모두 유죄 상고 기각
(원심 판단 유지)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죄: 유죄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죄: 무죄
허위공문서작성죄: 유죄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죄: 무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폐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유죄 유죄
허위 사실이 담긴 PG(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 작성·배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유죄
비화폰 기록 제출 거부 지시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유죄 유죄
공수처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교사 유죄
가족경호부장
공모
이유무죄 유죄
가족경호부장
공모
이유무죄
공수처 2차 체포 영장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유죄
유죄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