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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여성 전역 군인 예비군 동원 대상 포함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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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1d agoDefense2 min readSouth Korea

대만, 여성 전역 군인 예비군 동원 대상 포함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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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방부가 중국의 군사 압박에 맞서기 위해 전역 12년 이내의 여성 군인도 예비군 동원 체계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역 신체 기준에 부합하면 남성 예비군과 함께 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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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 병력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비군 동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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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중국의 군사 압박에 맞서고 있는 대만이 여성 전역 군인에 대한 예비군 동원소집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섰다.

23일 중국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전날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예비군 관련 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방부는 군장병 복무조례 개정 등을 통해 여성 예비역을 예비군 동원 체계에 포함할 계획이라며 전역 12년 차 이내의 여성 장교, 부사관, 사병으로 현역 신체 기준에 부합하면 남성 예비군과 함께 훈련하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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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중국의 군사 압박에 맞서고 있는 대만이 여성 전역 군인에 대한 예비군 동원소집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섰다.

23일 중국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전날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예비군 관련 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방부는 군장병 복무조례 개정 등을 통해 여성 예비역을 예비군 동원 체계에 포함할 계획이라며 전역 12년 차 이내의 여성 장교, 부사관, 사병으로 현역 신체 기준에 부합하면 남성 예비군과 함께 훈련하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소식통은 동원소집 교육 훈련 대상이 아닌 예비역의 경우에도 유사시 군사적 필요에 따라 동원소집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1951년부터 2∼3년의 징병제를 시행해오던 대만은 국민당 소속의 마잉주 총통 집권 시절인 2013년부터 4개월 의무복무로 바꿨고, 2018년 12월부터는 모병제가 병행됐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자 2022년 12월 당시 차이잉원 총통은 2024년 1월부터 군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관철했다.

국방부의 이번 정책은 전투력 강화와 함께 대만 내 저출산 현상과 전쟁 장기화로 인해 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의 상황 등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만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2023년부터 여성 지원자의 예비군 훈련도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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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훈련 내용 및 일정은?
  • 여성 예비군 동원 관련 사회적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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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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