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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130일 넘게 독방 구금한 구치소에 재발 방지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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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9h agoPolitics2 min readSouth Korea

국가인권위, 130일 넘게 독방 구금한 구치소에 재발 방지책 권고

Quick Look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자를 130일 넘게 독방에 구금한 서울 소재 구치소에 인권침해 재발 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 조사수용과 금치가 9차례 연달아 이어지며 131일간 징벌적 독방 구금이 지속된 점을 지적하며, 수용자도 기본적 권리와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자를 130일 넘게 독방에 구금한 서울 한 구치소에 인권침해 재발 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 수용자는 교도관 폭행·폭언으로 조사수용과 금치 처분을 연달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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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자를 130일 넘게 독방에 구금한 서울 한 구치소에 인권침해 재발 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

조사수용과 금치가 총 9차례 연달아 이어지며 131일간 징벌적 성격의 독방 구금이 지속됐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비록 수용자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와 신체의 자유는 법과 절차에 따라 보장돼야 한다"며 구치소장에게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교도소장에게 재발방지책 마련 권고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자를 130일 넘게 독방에 구금한 서울 한 구치소에 인권침해 재발 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수용자인 진정인은 교도관을 상대로 폭행·폭언을 해 조사수용과 금치 처분을 연달아 받았다. 조사수용은 징벌 전 별도 장소에 분리 수용해 조사하는 절차다. 금치는 독방에 머물며 공동 행사 참가와 TV 시청 등을 제한받는 징벌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은 2024년 6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5일, 21일의 금치 징벌을 받아 46일 동안 연속 금치됐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과 시행규칙상 연속 금치는 45일을 넘어선 안 된다.

또 조사수용 때도 금치와 마찬가지로 TV 시청과 공동 행사 참여가 제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수용과 금치가 총 9차례 연달아 이어지며 131일간 징벌적 성격의 독방 구금이 지속됐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비록 수용자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와 신체의 자유는 법과 절차에 따라 보장돼야 한다"며 구치소장에게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Open Questions

  • 구치소는 인권위 권고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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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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