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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불법 현수막 게시 시민단체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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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6/2/2026Politics1 min readSouth Korea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불법 현수막 게시 시민단체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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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위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단체 대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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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를 위한 불법 현수막을 다수 게시한 시민단체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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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불법 현수막을 다수 게시한 모 시민단체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해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Open Questions

  • A씨가 속한 시민단체의 구체적인 명칭은 무엇인가?
  • 게시된 불법 현수막의 정확한 수량과 내용은 무엇인가?
  •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 및 예상 결과는?
  • A씨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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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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