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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원장, 수술 후 중국인 사망케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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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5h agoCrime1 min readSouth Korea

성형외과 원장, 수술 후 중국인 사망케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Quick Look

  • 서울중앙지검은 20대 중국인 여성에게 전신 지방흡입 수술 후 합병증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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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성형외과 수술 후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기소 내용이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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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병원 원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3년 11월 20대 중국인 여성 B씨에게 전신 지방흡입 수술을 하고 감염 증상 등 합병증에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의료 전담 검사를 투입해 A씨를 직접 조사하고 2천5백여쪽 분량의 진료기록 등을 전수 분석한 결과 A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B씨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18년에도 지방흡입 수술 후 마취 환자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해 또 다른 중국인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2023년 5월 불구속기소 됐다.

Open Questions

  • 수술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과실 내용은 무엇인가?
  • 피고인의 과거 사건과의 연관성은?
  • 향후 재판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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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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