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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용인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원·하청 관계자 2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 지점에는 안전덮개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지난해에도 유사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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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원·하청 관계자 2명을 입건하고 안전 의무 소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크게 다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원·하청 관계자 2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아워홈과 이 회사 하청업체인 J사의 안전관리자 각 1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2시 50분께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소재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작업장에서 J사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 안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며, 사고 일주일째인 이날까지 중태이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고 지점에는 컨베이어 벨트 상단을 덮어 끼임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3월 30대 외국인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손과 팔이 끼여 크게 다쳤고, 같은 해 4월 30대 내국인 근로자가 목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은 1년여 사이에 사고가 여러 차례 반복된 점을 감안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Open Questions
- 안전덮개 미설치 이유는 무엇인가?
- 과거 사고와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