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법조계 원로 정기승 전 대법관, 24일 별세(향년 9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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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법조계 원로인 정기승 전 대법관(97세)이 24일 별세했다. 정 전 대법관은 1985년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으며, 1988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된 첫 사례의 주인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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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정기승 전 대법관은 보수 성향 법조계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인물로, 1988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로 유명하다.
보수 성향 법조계 원로인 정기승 전 대법관(고등고시 사법과 8회)이 24일 별세했다. 향년 97세.
고인은 1956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대전지법 홍성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장을 역임한 후 1985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1988년 2차 사법파동으로 김용철 대법원장이 사임하자 노태우 정부는 고인을 후임 대법원장으로 지명했다. 하지만 당시 여소야대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부결했다. 이는 국회에서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첫 사례였다.
고인은 그해 변호사로 개업한 후 법률 활동과 더불어 보수 시민·사회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998년에는 보수 성향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창립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초대 회장을 지냈고, 2000년에는 자유시민연대 공동의장을 맡았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는 신문 광고를 원로 법조인 8명과 함께 게재하기도 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으로도 활동했다.
유족은 아들 정재환씨, 사위 유태우·정무성씨 등이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26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시안 가족추모공원.
Open Questions
- 정기승 전 대법관의 사망 원인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