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내북면 화전·염둔리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 지정
청주 인근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확산 차단 조치
Quick Look
충북 보은군은 인근 청주시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내북면 화전리와 염둔리를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하려면 미감염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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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최근 반경 2㎞ 내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과 가덕면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함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졌다.
(보은=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내북면 화전리와 염둔리를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최근 반경 2㎞ 내에 있는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과 가덕면에서 각각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지정 구역은 내북면 화전리 327㏊, 염둔리 520㏊다.
이 지역에서 소나무를 이동·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 미감염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거나 취급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목 예찰과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 이동·취급 시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Open Questions
- 추가 감염 지역이 발견될 것인가?
- 방제 작업은 언제까지 이어지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