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누락 과징금 도입... 플랫폼 3대 분야 심층 조사
Quick Look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플랫폼 3대 분야의 실태를 심층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전속고발제도를 개편하여 광역 지방정부에 하도급·가맹·광고 등 처분권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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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첫 전속고발제도 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위반 제재 강화: 계열회사 누락 시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 부과. 과징금 한도는 누락 계열회사 자산 합계액과 연평균 매출액 합계 중 큰 금액의 최대 10%.
2. 플랫폼 3대 분야(오픈마켓, 배달, 숙박) 심층 조사: 수수료, 대금 정산 기간, 입점업체 피해 등 실태 파악.
3. 전속고발제도 개편: 일정 수 이상 국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 부여. 광역 지방정부에 하도급·가맹·광고 등 처분권 부여.
4. AI 분야 경쟁 제한 심사 강화: 핵심 인력 흡수 등 우회적 기업 결합 심사.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혁신 분야 기업 결합 심사 강화.
5. 플랫폼 공정화법·배달플랫폼법 제정 노력: 입점 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 등.
6. 위협 제품 유통 차단 플랫폼 확대: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3개 추가, 총 11개.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플랫폼 공정화법 신속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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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 요건 수 정식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