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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동일 득표수에 '부분 기표' 재검표…3장 중 2장 기호엽 유효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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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6/4/2026Politics2 min readSouth Korea

선관위, 동일 득표수에 '부분 기표' 재검표…3장 중 2장 기호엽 유효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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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제1선거구 충남도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호엽 후보와 국민의힘 윤기형 후보가 1만1592표로 동률을 기록했다. 선관위는 재검표를 통해 부분 기표된 투표지 3장 중 2장을 기 후보의 유효표로 인정하며 극적인 승리를 거머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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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충남 논산시 제1선거구 충남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기호엽(67) 후보가 단 1표 차로 극적인 승리를 거머쥐었다.

기 후보와 국민의힘 윤기형 후보가 똑같이 1만1592표를 얻은 걸로 집계되자 선관위가 정밀 검토와 수작업 재검표를 거쳐 최종 승리자를 판별하는 '이례적'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4일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두 후보 득표수가 같은 것으로 나타난 뒤 재검표 과정에서 당초 무효표로 처리됐던 투표지 3장 중 2표는 기 후보의 유효표로, 1표는 윤 후보의 유효표로 인정했다.

유효표로 정정된 3표 모두 당초 '부분 기표'에 해당해 잠정 무효표로 분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분 기표는 기표 도장이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완전히 찍히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일부만 찍혔다 해도 후보자 또는 정당 기표란 안에 기표가 일부라도 남아있고 명확히 식별할 수 있다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다만, 기표가 두 명 이상의 후보란에 겹치거나 어느 후보를 선택한 것인지 구분이 어려운 경우, 유권자가 별도의 표시를 추가한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될 수 있다.

최종적인 유·무효 판단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가 결정한다.

만약 재검표 이후에도 두 후보의 득표수가 같았다면 현행법에 따라 연장자가 당선이 원칙이라 윤 후보보다 나이가 많은 기 후보가 당선된다.

중부대 초빙교수로 재직 중인 기호엽 당선인은 공주대 일반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강경상업고등학교 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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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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