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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에 취해 난폭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의 증거 관리 부실로 마약 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필로폰 소지 혐의는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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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필로폰에 취한 상태로 난폭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의 증거 관리 부실로 마약 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증거물의 동일성과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필로폰에 취한 채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경찰의 증거 관리 부실 탓에 마약 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마약류 소지)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필로폰 투약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를 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6월 1일 오후 9시 25분께부터 30분가량 필로폰에 취한 상태로 부산 일대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산 동래구에서 북구까지 약 8.3㎞를 도주하며 차로 변경과 중앙선 침범, 900m가량 역주행 등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차량은 북구 구포역 인근 담벼락을 들이받고 멈췄고, A씨는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A씨가 떨어뜨린 필로폰을 발견했고, 체포 다음 날 경찰서에서 진행한 소변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마약 운전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인 소변 시료의 채취·보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경찰은 A씨에게서 소변을 제출받아 간이시약 검사를 한 뒤 이를 증거물 병에 담았지만, 봉인용 테이프를 붙이지 않은 채 조사실 밖으로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마약 검사용 소변 시료가 증거로 쓰이려면 채취와 보관, 분석 전 과정에서 동일성과 무결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은 재판에서 해당 시료를 당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제출했다고 진술했지만, 국과수 사실조회 결과 실제 감정 의뢰와 시료 제출은 다음 날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판사는 "현장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더라도 이것만으로 필로폰 투약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며 "필로폰과 화학 구조가 유사한 다른 약물에도 반응해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A씨가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Open Questions
- 경찰의 증거 관리 부실에 대한 징계는?
- 향후 유사 사건 방지 대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