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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도시계획상 불가능한 사업을 가능한 것처럼 허위 홍보하며 회원 모집을 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자 A씨를 적발하고 회원 모집 중단을 권고했다. 시는 A씨가 29층 아파트 건립을 홍보하며 회원 모집을 했으나, 이는 현행 도시계획상 불가능한 허위 홍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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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청주시는 도시계획상 추진 불가한 사업 계획을 가능한 것처럼 허위 홍보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자를 적발했다. 해당 사업자는 29층 아파트 건립을 홍보하며 회원 모집을 했으나, 이는 현행 도시계획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주시는 도시계획상 추진 불가한 사업계획을 가능한 것처럼 허위홍보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자를 적발하고, 즉각적인 회원모집 중단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A 사업자는 흥덕구 비하동 일원에 민간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내용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해 6월 시에 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다.
시는 1㏊당 100명 이하가 거주하는 중저층·저밀도로 개발할 것을 조건부로 이 제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A 사업자는 이를 무시하고 29층 69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홍보해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행 도시계획상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명백한 허위홍보에 해당한다는 게 청주시의 설명이다.
시는 A 사업자에게 홍보와 회원모집을 즉시 중단하라고 권고하는 한편 이 같은 행위가 계속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홍보 내용을 그대로 믿고 섣불리 가입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입금해서는 안 된다"며 "계약 전 반드시 시 관련 부서를 통해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 전 회원가입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법령상 규제와 출자금 반환 규정이 없어 피해가 발생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Open Questions
- 사업자 A씨의 구체적인 법적 처벌 수위는?
-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