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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방학 기간 홀덤펍, 멀티방, 룸카페 등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청소년 고용 및 출입 금지 위반, 유해약물 판매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며,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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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홀덤펍, 멀티방, 룸카페 등이며, 청소년 고용 및 출입 금지 위반 등이 중점 점검 사항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방학을 맞아 27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도내 홀덤펍, 멀티방, 룸카페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금지 위반,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및 대여 등이며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미비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홀덤펍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돼 있으며 룸카페와 멀티방은 밀폐 구조나 메트리스 구비 등의 경우 단속 대상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불법고용과 유해약물 판매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사업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속과 관련해 경기도 콜센터(☎ 031-120)와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도민 제보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