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gather
Back술 취해 지인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18년 선고
술 취해 지인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18년 선고
NEWS
연합뉴스6h agoCrimeSouth Korea

술 취해 지인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18년 선고

Quick Look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술에 취해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 의도가 뚜렷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I-generated summary

Font size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술에 취해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 의도가 뚜렷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ad the full article on 연합뉴스

Related Topics

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Related Stories

무인기 제작·북송 대학원생, 보석 청구 기각
Developing·3h ago

무인기 제작·북송 대학원생, 보석 청구 기각

무인기를 제작해 허가 없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오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습니다. 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너머로 보내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고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More on this topic살인